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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진성준·한정애 강서구 국회의원들, 김태우 전 구청장 대법원 유죄 확정 논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05-19 10:0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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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잘못된 공천 사죄하고 엄중히 책임지라”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의원(서울특별시당 위원장)과 같은당 소속 강서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선우·진성준·한정애 의원 등은 18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 유죄 확정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강 의원 등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잘못된 공천으로 혈세 낭비와 구정 공백을 초래한 것에 대해 강서구민에게 사죄하고, 엄중히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되어 1심·2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은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18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최종 확정되어 구청장직을 상실했다”며 “ 오늘 대법원 판결로써 김태우 구청장의 예측 불가능하고 위태롭던 구정 운영이 멈추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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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 의원 등은 “그러나, 강서구는 보궐선거가 치러질 올해 10월까지 5개월 동안 구정 공백이 불가피해졌고 구청장의 결심이 필요한 핵심 사업들은 지연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보궐선거를 위한 수십억 원의 행정비용은 고스란이 강서구민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 등은 “구의 재정이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보궐선거에 수십억 원의 행정비용을 혈세로 써야 하고 구민들의 선택을 다시 한번 구해야 하는 등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은 헤아리기도 어렵다”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은 김태우 씨 본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이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을 단수 공천한 국민의힘에게도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강 의원 등은 “올해 10월 예정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구민이 납득 가능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궐선거로 인한 혈세 낭비와 구정 공백에 대해 강서구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무공천하는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를 보이기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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