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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연예인 1호’ 전자발찌 부착…원심보다 7년 준 3년 착용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3-09-28 03:59 KRD7
#고영욱 #전자발찌
NSP통신- (제이에프엔터테인먼트 고영욱 공식사이트)
(제이에프엔터테인먼트 고영욱 공식사이트)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37)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연예인 최초로 착용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7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5년, 신상정보공개·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의 원심 보다 형량이 가벼워진 징역 2년6월에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특히 고영욱에게 선고된 징역 2년6월은 13세 이상 대상의 강간죄 중 ‘일반강간’ 유형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상 최하한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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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 A양의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하지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간음을 한 혐의는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반성문을 통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또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피고인(고영욱)의 얼굴이 이미 많은 대중에게 알려진데다 이번 사건 역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두 번 형량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다”며 “그러나 연예인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형을 달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인 3년을 내린다”고 원심보다 7년을 줄이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 소식에 네티즌들은 “고영욱 결국 전자발찌를 차게 됐네”, “이번 기회에 충분한 죗값 치루고 개과천선한 모습 보여주길”,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부착 정말 할 말 없게 만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에게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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