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블락비 소속사 前 대표 사망 ‘자살 추정’…측근 “블락비 소송과는 무관”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3-05-21 19:42 KRD7
#블락비 #스타덤
NSP통신- (스타덤엔터테인먼트)
(스타덤엔터테인먼트)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그룹 블락비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적 분쟁중인 소속사의 전 대표가 사망했다.

21일 복수 가요 관계자에 따르면 블락비 소속사 스타덤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덤) 전 대표인 이모 씨가 지난 20일 그의 집 지하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정황상 자살로 추정되고 있는 이 씨의 사망이 ‘블락비와 소속사간 법적 분쟁과는 무관한 것’이라는게 고인 주변 측근들의 전언이다.

G03-9894841702

블락비 멤버들은 이 씨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몹시 놀라워하며, 충격에 겨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아산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2일이다.

이번 고인의 장례비용은 과거 가수와 매니저로 오랜 친분이 있던 인순이가 부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숨진 이 씨는 블락비 멤버들이 지난 1월 소속사인 스타덤(대표 조중훈)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의 주요관계자로 지목받아 왔다.

이는 숨진 이 씨가 지난 201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소속사가 수입 정산을 해주지 않고 있던 때에 블락비 멤버 부모들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아내 잠적했다는 블락비 측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

하지만 고인은 이번 소송 건과 직접 관련은 없다. 블락비 멤버들이 수입 미정산금에 대한 채권자로서 스타덤의 조 대표를 채무자로 해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씨의 죽음이 블락비 측의 주장에 “수익금은 빠짐없이 정산해 지급했다”고 반박하며, 이번 소송의 ‘배후설’ 의혹까지 제기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측 간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소송 결과에는 일체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소송으로 현재 활동 중단 상태인 블락비는 스타덤과의 계약 해지를 대비해 미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