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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측 공식입장 “A 양 거짓 진술, 서부署 핵심증거 무시”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3-04-02 01: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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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연예인 지망생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시후 측이 사건 검찰송치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달 31일 오후 박시후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푸르메(이하 박시후 측)는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고소인 A 양의 허위 진술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앞서 29일 그의 모순된 거짓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핵심 증거자료로 카카오톡 내용을 입수해 서부경찰서(이하 서부서)에서 제출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시후 측은 “A 양이 경찰 진술에서 밝힌 사건 당일인 지난 2월 15일 오전 1시 10분부터 사건 현장인 서울 청담동의 박시후 아파트를 나오기 2시간 전인 이날 오후 1시 경까지 정신을 잃었다는 일관된 주장은 거짓”이라며 “입수한 A 양의 카카오톡(이하 카톡) 송수신 내역에 따르면 그는 아파트에 머물렀던 오전 시간대에 자신의 어머니와 친한 언니 B 양, 성명불상의 남자와 총 38회 메시지를 주고받은 가운데 24회나 발신했다”고 A양의 경찰 진술은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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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시후 측은 성관계 직후 A양의 행동 또한 문제삼았다.

박시후 측에 따르면 A 양의 주장대로 2차례 강제 성관계를 가졌다면, 곧바로 지인들에게 연락해 구조요청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시후 아파트에서 2~3시간을 더 머무르면서 어머니 등과 지속적인 카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은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A양이 주장하는 ‘자신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

박시후 측은 또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부서에 대한 불만과 검찰 송치전 공정한 의견을 내줄 것을 요청키도 했다.

박시후 측은 “(고소인 A 양의 모순된 진술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자료로) 사건 당일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시간대) 카카오톡 내용을 입수해 지난 달 29일 서부서에 제출했음에도 현재 서부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며 “서부서는 상식에 입각한 검찰송치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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