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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권영찬, “모방자살 방지 위해 언론의 ‘자살 보도 권고 기준’ 준수 필요”

NSP통신, 정유석 기자, 2017-08-04 10:29 KRD7
#권영찬 #보건복지부 #자살 보도 권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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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유석 기자 = 개그맨 출신 교수 권영찬이 최근 한 지자체 특강에서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어 일반인들의 모방자살로 이어질까 두렵다”고 말해 눈길을 끈다.

현재 ‘연예인, 스포츠인 극단적 선택(자살) 예방 상담코칭 센터’를 개설해 무료 운영 중에 있는 권영찬은 이번 강연에서 힘든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에게 유명인의 자살보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언론의 보도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전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전하는 내용과 여러 논문들을 참고할 때 고(故) 최진실·조성민 씨 등의 사례에서 연예인 등 유명인의 자살보도는 대규모의 모방자살을 부르는 베르테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라며 “특히 언론 등에서 자살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칫 극단적인 선택 수단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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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언론을 통한 유명인의 세세한 자살보도가 모방자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자살 보도 그 자체가 자살을 부추긴다는 것은 여러 학설과 사례로 입중 된 사실이다. 자살에 관련한 보도는 보도하지 않는 것이 자살보도의 국제적 원칙이다’고 여러 차례 강조 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권영찬이 이날 인용한 '자살 보도 권고 기준 2.0'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 9월 9일 발표한 내용으로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한다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한다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한다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등 9가지 원칙이 담겨 있다.

한편 권영찬은 ‘연예인 자살예방센터’ 운영을 위해 연세대학교 상담코칭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동 대학 상담코칭센터에서 전문가과정인 인턴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현재 센터를 통해 ‘연예인과 스포츠인, 예술인의 불안 증세’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상담코칭 컨설팅을 무료 진행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정유석 기자, icartphot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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