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오는 31일 양주시, 인천시 계양구, 진주시 등 3개 지역에 CNG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장을 새로 완공해 전국에 총 32개 검사장을 확보·운행으로 CNG 자동차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3개 검사장은 고소 검사대, 가스 경보 및 배출시스템 등 공단이 개발해 특허 받은 한국형 CNG 내압용기 검사시설이 설치된 첨단 검사장으로, 검사장별로 연간 1000대 이상의 CNG 자동차를 검사할 수 있어 그동안 해당지역의 수검자들이 검사를 위해 인근 지역에 위치한 검사소까지 이동하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올해 6월말 기준 CNG 자동차는 총 3만 9997대로 승합차 3만 1081대, 승용차 7660대, 화물차 1256대가 운행 중이며 모든 CNG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8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날 또는 튜닝검사를 받은 날부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4년, 그 밖의 자동차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내압용기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는 지난 2010년 서울 행당동 CNG버스 내압용기 파열사고를 계기로 2011년 처음 도입됐고, 이후 공단의 철저한 검사로 단 한건의 파열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은 프랑스 Cetim사 등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선진 검사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초음파 가스누출감지기 도입 등 검사 장비를 첨단화하는 등 검사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또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CNG 자동차 정비사 교육, 정비 매뉴얼 및 리플릿 보급 등을 통해 전국 시내버스의 약 82%를 차지하는 CNG 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