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소송 향방은…환수위 “노소영, 비자금 되찾으려”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는 13일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는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서비스는 가족관계 등록기관인 시청에서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를 위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새롭게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종전처럼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
업무절차는 민원인이 시청에서 혼인신고서와 함께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시청은 전입신고서를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팩스 전송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전입신고를 검토 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본 신고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보내 보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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