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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8-21 11: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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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정읍시청 전경
정읍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다음달부터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21일 정읍시에 따르면 현재 3528명이 지급 받는 아동수당을 만7세 미만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총 4244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돼 중단된 아동(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이다. 단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지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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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돼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에 의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전에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을 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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