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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군산지청,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근로감독 강화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8-20 11: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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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관내(군산, 부안, 고창)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에 대해 7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전년 대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의 체불노동자 및 체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뤄졌다.

군산지청에 접수 된 주요 업종의 체불사건을 살펴보면, 6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노동자수는 각각 37%(514명), 43.4%(270명) 감소한 반면, 도·소매 음식·숙박업은 28.5%(248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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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액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48.7%(27억2100만원), 33.6%(8억7600만원) 감소한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55%(8억6000만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지청은 이번 감독 대상으로 금품체불 신고사업장 18개소를 포함한 53개소를 예비감독대상으로 선정해 6월 한달간 자율 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중 21개소에 대해 현장감독을 실시해 금품체불,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 129건(21개소)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토록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별로 보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교육자료 게시 의무 위반이 33건(21개소)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이 17건(11개소), △금품체불 16건(9개소), △취업규칙 미신고가 15건(15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품체불 관련 위반으로 적발된 총 73명, 3117만3000원 중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63명, 1838만300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업종 특성상 근로시간이 길고, 특히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 부족으로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미심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은 “앞으로도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 중심으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해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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