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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서, 음주운항한 70대 예인선 선장 적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07-30 17:16 KRD7
#동해해양경찰서 #울릉도 #해사안전법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항
NSP통신-동해해경서 관계자가 예인선 선장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
동해해경서 관계자가 예인선 선장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울릉도 석포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씨(73)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52분경 울릉도 석포항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45톤, 승선원 2명)을 운행하다 해상순찰중인 연안구조정에 적발됐다.

동해해경은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0%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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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에는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할 경우 제10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해상에서의 안전운항을 위해 불시 음주운항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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