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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를 최근에 개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 조례의 내용은 자가용 자동차가 요금을 받는 불법 영업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포상금 조례는 지난 2015년 5월 6일 제정하였으나 신고자의 거주지 제한과 포상금 지급방식 문제로 신고 건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고자들의 범위가 넓어져 유사영업행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유사영업행위 신고자의 거주지 제한을 없애고 포상금을 5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올렸다.
지급방식도 온누리 상품권에서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 중 신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월300000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17년도 포상금 예산은 3000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개정으로 안성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가용자동차 유사영업행위에 대한 시민신고를 활성화해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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