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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1~31일까지를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납부기간으로 정하고 주민홍보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장수군 관내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개인, 법인)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기간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 할 경우 산출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가 추가로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지방세전자신고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납부와 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고납부하는 방법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장수군 관계자는"사업주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기한내 신고납부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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