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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휘경학원 증여세 탈세여부 조사…휘경학원, “통보 받은바 없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6-29 11: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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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척결운동본부, “패소 후 항소는 증여세 납부하지 않으려는 꼼수” 비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 이하 비리척결운동본부)가 지난 5월 29일 국세청에 고발한 학교법인 휘경학원에 대한 증여세 탈세 여부가 서울지방 국세청의 조사로 결판나게 됐다.

휘경 학원 측은 현재 이와 관련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현재도 소송 중인 사건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탈세와 관련 어떤 조사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학교법인 휘경학원(이사장 최준명)은 지난 2014년 11월 20일 요진개발 주식회사(대표 최은상, 이하 요진)로부터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위한 목적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 와이시티 내 학교부지 1만 2103㎡(약 360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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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5년 3월 30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립형사립고 설립이 불과하다는 통보를 받은 휘경학원은 당초 증여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계속 학교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 현재까지 증여세 납부 신고를 미루어오다 비리척결운동 본부의 고발로 이번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특히 휘경 학원은 2015년 3월 30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해당 부지에 자립형 사립고 설립이 어렵다는 통보에 당시 고양시를 상대로 사립 초등학교 설립을 제안했고 거부되자 지난 2015년 12월 23일 고양시의 사립초등학교 변경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소해 2017년 1월 19일 패소한바 있다.

또 1심에 패소한 휘경 학원은 현재까지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지난 2017년 2월 10일 고양시의 사립초등학교 변경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이미 패소한 소송을 또 다시 항소한 것은 증여세를 어떻게 면해 보려는 꼼수다”며 맹렬히 비판했다.

이어 “요진의 기부채납 거부로 야기된 권력형 경제비리 제1호 2000억 원대 요진게이트는 국세청의 500억 원 증여세 탈세 조사를 시작으로 그 서막이 열렸다”며 “요진이 당초 고양시에 약속한 기부채납 약 2000억 원은 반드시 찾아 오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오전 증여세 탈세 고발 사실을 확인하며 휘경학원에 대한 증여세 탈세 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는 개별 사항으로 납세과세 정보가 예상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휘경 학원에 대한 증여세 탈세 조사의 원인이 된 고양시 백석동 요진 와이시티 내 학교부지와 관련해 현재 기부채납 문제로 다투고 있는 요진과 고양시는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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