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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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는 지난 30일 밤 경북지방청과 합동으로 경주시 성건동 소재 불법게임장을 단속해 업주 한 모(40)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주서에 따르면 한 씨는 초등학교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무허가 게임기인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에게 수수료 10%를 차감하는 불법 환전을 했다.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도 없이 짙은 선팅과 이중 출입문에 CCTV까지 설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은 경찰의 끈질긴 잠복과 급습으로 이뤄졌으며, 경주서는 한 씨로부터 게임기 30대와 현금 100여 만원을 압수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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