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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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1억원 상당의 가짜석유를 제조·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가짜석유를 제조·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조씨(47) 등 3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1월 6일까지 탱크로리(3000ℓ용) 차량에 정제유 또는 선박용 경유와 등유, 저가 엔진오일 등을 혼합해 약 1억원 상당의 가짜석유 8만여ℓ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적한 부둣가에서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가짜 석유를 제조한 후, 화물차나 건설기계 운전자들에게 리터당 약 200~400원 상당의 마진을 남기고 가짜석유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재승 군산서 수사1과장은"유사석유를 사용할 경우 차량 연료펌프 등 주요 부품의 마모나 엔진 정지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은 물론, 경제질서 교란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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