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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김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공업용 무기산(염산)을 몰래 보관한 김 양식업자 A씨(54)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무기산 사용 및 보관에 대한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에 위치한 공터에 자신이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염산) 365통(약 7300ℓ)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 양식철에는 경찰 및 관계기관의 단속이 강화돼 공업용 무기산을 쉽게 보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김 양식철이 아닌 때에 무기산을 미리 구입한 후 검정색 그늘막을 이용해 은밀하게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경찰은 A씨가 보관한 무기산 365통 전량을 압수했다.
김동봉 서장은 “무기산(염산)은 독성물질로 분류돼 있어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는 무기산 사용 및 보관까지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무기산 사용·보관뿐만 아니라, 김 양식업자간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수사도 추가적으로 확대해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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