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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유명의사가 환자를 모집·상담하고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에 참여하는 일명 유령(대리) 수술을 차단을 위해 수술동의서 표준 약관을 지난 6월 2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병원은 수술 참여의료진 항목을 신설해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의 실명과 전문(진료)과목을 기재토록 했고 수술의사 변경 시 수술 시행 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표준 약관이 시행되면 유명한 의사를 이용해 환자를 상담·유치하고,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유령(대리)수술이 사라지고 수술의사에 대한 의료기관 측의 설명내용이 보다 구체화 돼 환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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