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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 운영

NSP통신, 김중연 기자, 2016-02-16 16: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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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남원시가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45일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번호판 영치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시는 자동차세에 대해 납기 후 독촉기간이 경과하고도 납부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영치대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체납액은 1233대 5억7900만원으로 올 한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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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영치예고문을 지난 15일자로 발송했으며 체납가동팀 인원과 읍·면·동 합동으로 남원 전 지역에 걸쳐 야간영치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집중 영치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3~5월 소단위 영치활동 전개와 새벽영치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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