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PM2.5)에 따른 대기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당이 지난 3일 공개한 전국 132개 측정소에서 측정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6.5㎍/㎥로 정부가 2015년부터 적용하는 법정 관리기준 25㎍/㎥를 초과했고 WHO의 권고기준인 10㎍/㎥를 2.56배나 넘었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지자체 중 10개 지역이 정부 관리기준을 초과했는데 경기도(29.0㎍/㎥), 인천시(29.0㎍/㎥), 충북도(32.9㎍/㎥), 대전시(26.0㎍/㎥), 전북도(34.0㎍/㎥), 광주시(26.0㎍/㎥), 경북도(29.0㎍/㎥), 대구시(27.3㎍/㎥), 경남도(25.4㎍/㎥), 부산시(25.7㎍/㎥)가 관리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5년 전기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충북도와 측정소가 적었던 경북도의 경우에는 이후 보다 충분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는데 특히 광범위한 면적의 충남(1개), 전남(3개), 경북(4개)에는 극소수의 측정소만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시설 확충이 시급히 요구됐다.
녹색당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일명 미세먼지방지법(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이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정의 신설, 기존의 종합대책 및 위원회의 확대 개편, 국가간 협력사업 확대 등 초보적이고 일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총체적, 다각적,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초미세먼지 규정의 명확화 및 관리기준 강화 등과 자동차 초미세먼지(및 전구물질) 배출 감소, 석탄화력발전소 초미세먼지(및 전구물질) 배출 감소, 지자체의 비상시 응급대책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며 조속한 정부의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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