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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올해 주거급여 9억5000만원 지원

NSP통신, 김중연 기자, 2016-01-29 15: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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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올해 주거급여 지원강화를 위한 취약계층 주거급여지원비로 9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택조사를 통해 임대차가구와 자가가구를 구별해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 임대세대(전·월세 등)에게는 기준임대료 상한 내 임대료를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고 저소득 자가세대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가구별 최대 950만원 내 집수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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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올해 임대세대 임차료 현금지원 사업비 6억3000만원, 자가세대 집수리사업비 3억2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4인가구 기준 월 182~189만원, 월 임차료 현금지원 기준임대료 역시 월 19만~19만500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새로운 주거급여대상자는 언제든지 주민등록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서화종 농촌주거계장은 “주거급여 외에도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경천주공 또는 풍산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2년간(최대 6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과 기타 전세자금 대출추천 등 연계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해 주거급여수급자 임차료 현금지원으로 매월 630여 임대세대에 5억4900만원, 자가 74세대에 집수리 2억4500만원 등 총 7억9400만원을 지원했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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