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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자림복지재단' 법인설립허가 취소 결정

NSP통신, 김남수 기자, 2015-11-17 16: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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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자림성폭력대책위원회)
(자림성폭력대책위원회)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라북도가 시설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방조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자림복지재단 임원 해임 명령처분후 수차례 법인에 임원 해임명령 이행을 촉구했으나 이행치 않고 법인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공익을 해하고 사회적으로 충격과 함께 물의를 일으켜 법인 본래 목적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했다고 판단,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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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자림복지재단 산하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사건은 우리시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자 다시는 발생해선 안되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며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및 시설에 대해 법 적용을 엄격히 해 행정처분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는 오는 12월까지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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