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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영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4-11-14 15:31 KRX7
#영주시 #영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의심 거래 추출 #상품권결제거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등 단속

NSP통신-영주시 영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지역 소상공인 지원 정책 취지 훼손되지 않도록 단속 철저 (사진 = 영주시)
영주시 영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지역 소상공인 지원 정책 취지 훼손되지 않도록 단속 철저 (사진 = 영주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는 오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영주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하반기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지역사랑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자 한다.

영주시는 상품권 운영대행업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이상 거래탐지 시스템과 일련번호 추적 프로그램을 이용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의 상품권 거래 내역 중 의심 거래를 추출해 해당 가맹점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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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단속반이 직접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 및 신고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제한업종 운영 및 유령업체 활동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현금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상품권을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정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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