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일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비대면으로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고객들이 노란우산에 편리하게 가입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의 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현재 재적가입자는 177만 명에 달한다.
노란우산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부금액을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선택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고, 지급사유(폐업, 사망, 노령, 퇴임, 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 노란우산 가입자는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 복리이자, 지자체 희망장려금 최대 36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5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가입자의 절세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년간 무료 상해보험 가입, 무이자 재해·의료 대출, 압류 금지, 경영지원단 전문가 무료 상담(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휴양시설 및 대학병원 건강검진 시 할인가격 이용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특화 풀뱅킹 서비스(개인사업자 통장, 카드, 대출 등)를 제공해 높은 개인사업자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내수경기 악화로 인해 폐업이 급증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카카오뱅크를 통해 노란우산이라는 사회안전망 속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약은 노란우산과 카카오뱅크가 함께 소상공인의 든든한 금융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며 “이번 협약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에 가입해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고 792만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노란우산의 취지에 공감하며 앞으로 카카오뱅크는 혁신적인 금융기술과 플랫폼을 통해 고객들이 보다 간편하게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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