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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내년 말까지 연장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12-20 10: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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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50건, 36억5천만원 감면 혜택 제공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도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기도의료원 매점, 평택항 마린센터 사무실 등 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기존 2~5%의 임대요율을 1%로 감면했으며 이 기간에 감면한 임대료는 36억5000만원에 이른다.

도는 이번 감면조치 1년 연장 시행으로 17억9000만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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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경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경기도 소유 공유재산 임차자로 금융기관·경작용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은 기존 2~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설 사용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중단기간 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중단기간 만큼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이도 도 자산관리과장은 “임대료 감면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감면 연장 취지를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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