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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를 고려해 오는 14일 0시~ 7월 4일 24시까지 3주간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적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며, 300명 미만은 모임·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가능하지만 집회와 시위는 3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유흥시설, 홀덤펍, 무도장,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포함) 등은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 돼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 카페는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 주문 했을 경우 매장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강력 권고했다.
또한 종교 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5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백신접종 완료자(2차까지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종교 시설, 경로당 등에서 식사도 가능하다.
김경호 광양부시장은"전국적으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28%가 넘는 만큼 일상 속 감염 수칙 준수를 철저히 지켜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적극적인 진담 검사와 백신 접종만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지름길로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한 때인만큼 백신 접종을 거듭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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