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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전라남도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전과자 낙인방지 등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go 대상자 78명 중 77명을 감경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사건을 비범죄화하는 제도로 전남경찰청은 2018년부터 전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법률전문가 및 교수 등 5~7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심사대상은 사안이 경미하고 범증이 명백해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형법·특별법 위반사건으로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예정인 사건 중에서 선정·심사한다.
심사는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자,고령자,장애인,미성년자,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보호를 요하는 경우 피해정도, 죄질 등을 고려해 감경여부를 판단해 형사입건 사건은 즉결심판청구 결정, 즉결심판청구 사건은 훈방으로 감경 결정한다.
전남경찰은 ▲죄종별 즉결심판청구 우수사례 공유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성과 점검·분석 ▲경미사건 처리지침 하달 및 베스트 형사팀 평가에 반영하는 등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법집행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상 확립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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