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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등 8건 의안 접수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14-08-27 14:4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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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천숙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26일 이이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회의원(송광호) 체포동의안’을 포함해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이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도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변경하고 교통영향평가서 심의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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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icheonsuk@nspna.com, 박천숙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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