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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김기준, 공공 금융기관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미 준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8-21 10: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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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코스콤 등 공공 금융기관들이 무려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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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은 “정무위원회 산하 금융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해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분담금 납부로 대신하는 관행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무위원회 산하 11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률 현황 자료를 근거로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코스콤은 5년 연속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원 대비 공공기관은 3%, 기타 공공기관은 2.5%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만약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산업은행은 올해 의무고용비율인 3% 중 1.3%만 채용했고, 지난해도 1.3%, 2012년도 1.5%, 2011년도 2.1%, 2010년도 0.8%의 비율로 고용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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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의원은 “산업은행은 이에 따른 고용분담금을 지난해 3억 1000만원이나 납부했으며 지난 2010년부터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납부한 분담금이 8억 4000만원에 달해 금융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규정 위반 실태가 가장 심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그 뒤를 이어 한국거래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1.66%, 코스콤 1.75%, 정책금융공사 2%, 신용보증기금 2.25%, 중소기업은행 2.64%으로 저조한 실적이다”며 “금융 공공기관들이 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위반해 지속적으로 납부한 분담금은 28억 3130만 3930원에 달 한다”고 전했다.

현재 공공 금융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위반 이외에도 다른 형태로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려는 비윤리적인 행태도 드러났다.

한국거래소는 2014년 현재 채용하고 있는 장애인 13명 중 정규직은 5명에 불과했고, 2013년에는 10명 중 5명, 2012년에 15명 중 4명, 2011년에 27명 중 2명, 2010년에 46명 중 2명만을 고용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충당해 고용의무를 우회적으로 회피했다.

또 이런 사례는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금융공공기관들의 지속되는 장애인고용의무 위반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다”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분담금으로 때우는 관행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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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제3장·제4장·제4장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출연법인의 의무 고용률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3으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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