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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카디프생명, 임신부 단축 근무제 실시

NSP통신, 안민지 기자, 2014-06-13 11: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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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안민지 기자) =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하 카디프생명)이 ‘임신부 단축 근무제’ 조기 실시 및 적용기간을 확대한다.

카디프생명은 올해부터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임신부 단축 근무제’를 실시한다. 단축 근무제 적용 기간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4개월(임신~12주, 36주~출산)에서 임신 전 기간(약 10개월)으로 확대해 임신부 직원들에 대한 편의를 강화했다. 또한 출산 후에는 출산 축하금, 출산 축하 선물을 준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임신부 직원들을 위한 복지혜택 외에도 ‘믹스시티 코리아(MixCity Korea)’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 중이다. 조직 내 다양성 제고를 주된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믹스시티’는 한국 내 BNP파리바그룹 계열의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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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여성(Women for a changing world)’ 이라는 슬로건 아래, 여성 직원들의 리더십 고취 및 다양성을 장려하는 믹스시티 코리아는 ‘CEO와의 만남’, ‘여성 팀리더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비롯해 문화, 정신건강, 워크&라이프 밸런스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쟝 크리스토프 다베스 카디프생명 대표는 “여성 직원들의 경우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도입 중이다”며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앞으로도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그에 맞는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rchive@nspna.com, 안민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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