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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시장 고착화와 요금인가제

(3)인가제 유지는 SKT 시장 고착화 해소 유일수단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4-05-26 17:19 KRD7
#LG유플러스(032640) #LTE #SK텔레콤 #인가제 #요금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이동통신은 특성상 선발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고착화하기 용이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현상이 강한 시장이다. SK텔레콤(SKT)이 선발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하면서 이동통신 30년 역사에 시장 구조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특히 SKT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약탈적’이라 할 만한 요금제 출시를 통해 경쟁사의 시장 흔들기를 차단하고, 5:3:2의 시장 점유율고착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SKT는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요금 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에 NSP통신은 [이동통신시장 고착화와 요금인가제]란 제하로 3회에 걸친 시리즈를 통해 인가제 폐지의 폐해를 짚어본다. 마지막 순서로 ‘인가제 유지는 SKT의 시장 고착화 해소 유일한 수단’을 내보낸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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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SKT)의 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요금, 미투(Me-Too) 요금, 부당한 결합요금 등에 대한 최소한의 방지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행 인가제 하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는 선도적인 요금인하보다는 후발사업자를 위협하는 시장 침탈형 요금제를 지속 출시하고 있는데다 요금인하보다는 결합상품할인, 망내할인, 장기가입자 할인 등 시장지배력에 근거한 상품 위주로 요금제 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SKT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사를 압도하기 위한 요금정책을 활용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두가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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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지난 2010년 3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아이폰 부재로 인해 KT에 비해 SKT가 수세로 몰리자 KT가 보유한 막강한 와이파이 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2.1GHz에서 KT보다 넓은 대역을 보유한 이점을 활용,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해 KT의 돌풍을 차단한 바 있다. 즉, SKT는 자사의 불리한 마케팅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약탈적이라 할 수 있는 요금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SKT가 지난해 출시한 망내 음성 무제한 요금제로 경쟁사인 LG유플러스가 LTE로 급부상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출시한 약탈적 요금제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SKT는 망내 음성 무제한 요금제가 경쟁사가 모방하더라도 전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SKT 가입자끼리의 무제한 통화가 가지는 메리트를 시장점유율 20%대를 보유한 LG유플러스가 따라올 수 없다는 판단에서 전격적으로 요금제를 출시했다.

하지만 요금 경쟁을 촉발한 경험이 있는 LG유플러스가 망내외 음성 무제한 요금제로 반격하면서 SKT의 이른바 ‘경쟁사 죽이기’는 실패로 돌아갔다.

특히 SKT는 후발사업자 견제용 미투(Me-Too) 요금제 및 지배력 전이용 결합상품 출시 등 1위 사업자에 걸맞지 않는 모습도 곧잘 드러내곤 했다.

SKT는 지난 4월 이미 신고된 요금제에 대해 추가 요금 인하시 신고가능 조항을 활용하여 LG유플러스 요금 출시에 대해 베끼기(Me-Too) 요금제를 통해 선점효과를 희석화 시킨바 있다.

특히 SKT는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SKB) 초고속인터넷을 재판매하여 결합상품이란 명분으로 이동통신 시장지배력 전이를 통해 181만 가입자 확보한 바 있다. SKT의 총 463만 가입자중 약 39%에 달한다.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노골적으로 심화될 것이며 부당성이 명확한 경우라도 이를 견제할 최소한의 방지책이 없게 된다.

인가제가 폐지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상품 출시에 있어 문제점을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전 제한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 ‘11년 8월 SKT는 ‘T-B끼리 무료’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5회선 이상 결합은 IPTV 요금할인을 기획하였으나, 과도한 할인으로 보류된바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후규제도 없어 인가제기 폐지되면 사후적으로 망내무제한 등 반경쟁 행위에 대한 개선도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는 이용자 이익 저해, 수익/비용 부당 배분 등에 대해서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인가제는 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를 거쳐 경쟁 활성화가 인정된 이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유선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KT의 초고속인터넷 경우, 시장점유율이 50% 이하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약관 인가 규제를 유지한 바 있다. 2006년 52.1%, 2007년 48.4%, 2008년 47.6%, 2009년 45.0%로 하락하였으나 약관 인가대상 제외는 2009년 12월에 이뤄졌다.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은,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명확하며 50% 유지정책을 공공연하게 천명하여 유지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인가제 완화 논의는 시기상조이다.

현행 인가제는, 미래부가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거쳐 경쟁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경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현재 불균형 경쟁구도 탈피 후 요금상한제(Price Cap), 유보신고제 등으로 완화를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며 “시장 고착구도가 붕괴되어 경쟁이 활성화된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는 통신요금에 대한 인상률만을 제한하여 사업자의 비용절감 의지를 높이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해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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