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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주택 그린리모델링 목적 주택개량자금 보증

NSP통신, 안민지 기자, 2014-05-08 13: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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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안민지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이 필요한 기존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그린리모델링’과 관련해 ‘주택개량자금보증 특별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는 그린리모델링의 목적으로 집을 리모델링할 때 별도의 담보없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만으로 우리은행을 통해 주택개량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는 주택소유자는 성능개선 정도에 따라 연 2∼4%의 이자지원을 받아 5년간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주택당 5000만원(공동주택은 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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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으로 적합한 공사는 단열 및 창호개선, 에너지 절약장치 등이다.

archive@nspna.com, 안민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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