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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최대 1.7%까지 금리우대 ‘KNB행복한우리집대출’ 판매

NSP통신, 안민지 기자, 2014-05-07 17: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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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안민지 기자) = 경남은행이 KNB금융지주 창립을 기념해 ‘KNB행복한우리집대출’을 출시했다.

KNB행복한우리집대출은 취약계층(다문화가정,장애인 등)과 결혼·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특별 우대금리 제공과 3개월간 인지세를 경남은행이 부담한다.

경남은행 계좌로 아파트관리비 또는 급여(가맹점결제계좌 가능)등을 이체하면 최고 0.5%까지 추가 금리감면혜택이 적용되며 은행거래에 따라 최대 1.7%까지 금리우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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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B행복한우리집대출은 본인명의 주택을 정규담보 비율 이내로 대출 신청할 수 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계자금대출에 한함)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모기지보험에 가입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6개월ㆍ12개월)와 잔액기준코픽스(6개월ㆍ12개월)를 기준금리로 각각 은행에 고시된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KNB행복한우리집대출은 고객의 자금계획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이 다양하다. 일시상환방식(5년 이내)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1년 초과 30년 이내) 그리고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대출기간 최장 30년, 최장 5년까지 거치기간, 대출만기 별 상환금액 지정 가능) 가운데 선택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취급 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1.0%가 적용된다. 취급 후 3년 이내 최초 대출 취급금액을 30% 이내로 상환하거나, 취급 후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archive@nspna.com, 안민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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