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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봄철 불법 바다낚시 특별 단속 실시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4-04-15 11: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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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목포해경이 지난해 5월 신안군 마진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소형 낚시어선의 선원을 구조하고 있다/NSP통신=홍철지 기자 (목포해경)
목포해경이 지난해 5월 신안군 마진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소형 낚시어선의 선원을 구조하고 있다/NSP통신=홍철지 기자 (목포해경)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목포해경은 바다낚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봄철 성수기를 맞아 불법행위 단속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지역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정착과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15일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전남 서남해 해상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 150여 척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목포해경은 특별단속 기간동안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행위 및 미신고 영업 ▲낚시 금지구역 무단하선 ▲출 입항 미신고 등 고질적인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경미한 생계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조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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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낚시어선 종사자, 낚시객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 유도 및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출항 전 장비점검과 갑작스런 기상악화 시 주의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양광복 해상안전과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낚시어선 사고는 자칫 큰 인명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불법 낚시어선 발견 및 사고발생시 122로 신속히 전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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