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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4-04-07 11: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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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목포해경)
(목포해경)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EEZ법을 위반하고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목포해경에 나포됐다.

7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1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104km 해상에서 90톤급 대산선적 절대어 03916호(승선원15명)를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중국 절강성에서 출항한 절대어호는 우리해역 EEZ를 침범해 2회에 걸쳐 장어 등 250kg을 포획하다 목포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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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관계자는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된 중국어선은 담보금 1억5000만 원을 납부하면 석방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19척을 나포해 담보금 4억8900만 원을 부과하고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은 선장 4명을 구속했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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