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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조업일지 미기재 중국어선 1척 검거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4-03-22 14:43 KRD7
#목포해경

불철주야 서해안을 철통경계하고 있는 1등 해경 '목포해양경찰서'

NSP통신- (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지난 21일 오후 5시 10분쯤 전남 신안군 홍도 서쪽 31km 해상에서 75톤급 타망어선 노모어60097호(승선원 8명)를 제한조건 위반혐의로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고도 조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해경에 따르면 노모어는 지난 18일 중국 산동성 양마도항에서 출항해 다음날 새벽 우리해역으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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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9시경 1회 조업해 조기 등 잡어 304kg을 포획했으나 나포될 때까지 조업일지에 조업량을 전혀 기록하지 않은 혐의다.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우리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은 조업완료 후 2시간 이내에 어획량 및 조업위치 등 어업활동 내용을 조업일지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현장에서 담보금 납부 후 석방 조치할 방침이며 목포해경은 올 한해 중국어선 12척을 나포해 담보금 4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NSP통신- (목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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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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