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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AI 기본법·디지털포용법 시행 “사회 기본 인프라 끌어올린 역사적 전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6-01-22 13:52 KRX7 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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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람의 기본을 지키는 AI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

NSP통신-김현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김현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시을)은 AI 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의 공식 시행과 관련해 “이번 법 시행은 인공지능을 산업의 기술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설계해야 할 사회의 기본 인프라로 끌어올린 역사적 전환”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은 EU AI Act와 함께 가장 선도적으로 제도화된 AI 법체계 중 하나”라며 “특히 기술 규제를 넘어 세계 최초로 ‘AI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을 무조건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AI의 발전을 촉진하되 그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과 권리, 신뢰를 함께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약속이다. 국가는 책임을 지고 기업은 예측 가능한 기준 속에서 혁신할 수 있으며 국민은 설명받고 보호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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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I 기본법은 AI의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기본 원칙을 통해 기술 발전의 속도가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신뢰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시행되는 디지털포용법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접근권·이용권·역량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확히 한 법이다.

김 의원은 “AI 기본법이 기술과 산업의 질서를 세우는 법이라면 디지털포용법은 그 성과가 모든 국민의 삶으로 확산되도록 받쳐주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두 법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AI 기본사회의 토대를 완성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시행 이후”라며 “AI 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법이 되도록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특히 “AI 기본법은 약 1년여의 유예기간 동안 사업자가 안전하고 투명한 AI 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법”이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서 AI 기본법이 AI 산업 발전과 국민의 일상에서 누리는 실질적인 기회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현 의원은 “오늘의 AI 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 시행은 기술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람의 기본을 지키는 AI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AI 3대 강국을 실현하고 누구나 ‘모두의 AI’를 이용하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AI 기본사회를 위해 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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