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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구글 공정위에 신고…‘음악 저작권 사용료 산정 기준 차별’

NSP통신, 김승철 기자, 2025-11-10 14:37 KRX7 R0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구글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NSP통신- (이미지 =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이미지 =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서울=NSP통신) 김승철 기자 =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가 유튜브(YouTube)를 운영하는 구글의 불공정 거래행위 의혹으로 10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함저협은 한국 내 유튜브 음악 저작권 사용료의 산정 및 분배 구조와 관련해 구글-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사이의 계약과는 달리 정부가 동일하게 허가한 신탁단체인 함저협에는 다른 조건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음저협과의 계약에서 정한 사용료 산정 기준과 정산 절차는 포괄이용허락 방식이지만 함저협과의 계약은 곡별 정산 방식이다. 이러한 차이는 유튜브에서 같은 양의 영상이 이용되더라도 음저협은 정산 청구가 누락되어도 사용료 정산을 받을 수 있지만 함저협이 관리하는 곡은 정산이 누락될 경우 정산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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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곡이 유튜브에서 똑같이 사용돼도 어느 단체에 신탁했는지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적게 받는 차별이 발생하고 결국 이러한 불균형의 피해는 결국 창작자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지적했다.

함저협은 “구글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한 단체와만 특수한 구조를 만들고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계약을 운용한다면 어떤 단체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수령하는 저작권료가 달라질 수 있다”며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통해 플랫폼-저작권신탁단체 간 계약 구조의 공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유튜브 음악 사용료가 모든 권리자에게 투명하고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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