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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부작용 피해자 3명 중 1명 병원 치료 받아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1-16 12:31 KRD7
#식품부작용 #소비자원 #식품안전관리인증 #해썹 #HACCP

소비자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및 이력추적관리제도 강화 필요”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사례1]
박근혜(가명) 씨는 뷔페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지인 2명에게 급성 장염이 발생했다. 병원 치료 결과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식당측에서 병원비와 식사비를 배상하기로 했다. 집에 돌아온 박 씨는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족발을 반 정도 섭취했는데 이취(쉰냄새)가 나 구입처에서 환급받았으나, 당일 밤 구토와 발작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에 방문해 치료를 받았다.

[사례2]
이명박(가명) 씨는 영화관에서 팝콘을 구입해 먹던 중 이물질(플라스틱)을 씹어 치아가 손상됐다. 치과에서는 긴급 조치 후 향후 신경치료를 해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례3]
노무현(가명) 씨는 편의점에서 두유를 구입해 마신 후 심한 복통이 발생해 제품을 확인하니 유통기한이 6개월 경과된 제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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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김대중(가명) 씨는 다이어트 식단 2주분을 주문해 섭취했다. 특정일에만 복통을 동반한 설사를 해 제품을 확인하니 닭가슴살의 유통기한이 20일가량 경과된 제품이었다. 그래도 닭을 먹고싶었던 김 씨는 순살치킨을 배달시켜 섭취했는데 뼈가 섞여있어 입안에 상처를 입었다.


이처럼 최근 식품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2013년 한 해만도 식품 부작용을 경험한 소비자 3명 중 1명이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식품안전관리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부터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관련 위해사례는 총 2만99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접수된 식품관련 위해사례 1만2013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이 31.1%(3736건)로 가장 많았고, 조리·기호식품 17.7%(2127건), 빵·과자류 12.2%(1467건), 육류·육류가공식품 10.2%(1225건), 건강식품 6.0%(71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위해사례 중 제조‧유통과정에서 비교적 부패‧변질이 쉬운 어패류·육류 가공식품의 비율이 41.3%(4961건)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 품목의 상당수가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 HACCP) 대상에 제외돼 있어 안전관리 강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식품 섭취 후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69.3%(8322건)였다.

부작용 유형은 설사·복통·구토 등의 ‘위·장관 질환’이 42.7%(3,554건)로 가장 빈번했고, 이물질 걸림·호흡곤란 등의 ‘호흡계 이상’ 30.2%(2515건), 두드러기 등의 ‘피부 질환’ 13.4%(1118건), 치아 파절 등의 ‘구강 이상’ 11.7%(97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러한 부작용 발생 사례 중 38.5%(3202건)는 병원치료를 받을 만큼 심각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58.2%(1864건)는 1주일 이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해요소의 발생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제거하는 등 조기에 피해의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의무가 아닌 자율등록제 형태로 시행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빈번한 식품안전 사고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사고 다발 품목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화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전면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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