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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차계, 차액가맹금 점주 소송에 반박…“정확한 금액 산정 필요·악의적 선례 피해야”

NSP통신, 옥한빈 기자, 2025-09-22 15:15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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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왼쪽부터)최영홍 교수와 윤태운 변호사의 발언 장면 (사진 = 옥한빈 기자)
(왼쪽부터)최영홍 교수와 윤태운 변호사의 발언 장면 (사진 = 옥한빈 기자)

(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기업들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필두로 반박에 나섰다. 특히 1차적으로 타겟이 된 피자헛의 소송이 3심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총력전을 펼쳐 잘못된 점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진행된 ‘차액가맹금 전문가 설명회’에서는 한국유통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을 초청해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는 이번 판결의 허점을 짚어봤다.

최 교수는 “원심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돼 있다”라고 지적하며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로 혼란이 발생했지만 해당 금액은 사실 정당한 유통 마진 혹은 협상 이익의 결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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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점주들이 주장하는 과도한 마진은 정확하게 산정돼야 한다”면서 “혹여나 악의적인 선례로 남게돼 이후 프차업계 전체가 사양될까 걱정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이번 대규모 소송건의 쟁점은 ▲정당한 도매 유통 마진(물류, 인력 등)의 산정 ▲계약서 상에 명시된 차액가맹금 내용 ▲정보공개서로 공개된 차액가맹금의 인정 등이다.

현재 차액가맹금 소송은 피자헛 2심 유죄 판결 이후 베스킨라빈스, BBQ,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등의 기업으로 번져 진행 중이다.

이에 관해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해당 법이 2002년 제정 후 너무 많은 개정이 이뤄졌다”라며 “누더기 법이 돼버린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과 분석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자헛 소송 보조참가 법률 대리인 윤태운 법무법인 선운 변호사는 “과연 모든 점주님들이 본사와의 거래 과정 중 본사의 이윤 발생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2019년 후 부터는 분명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데도 이후 계약자들도 함께 소송을 거셨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프차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금액도 아니고 가맹사업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반환대상으로서의 금액도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그 금액이 일반 도매상들의 마진율에 적절한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지 무작정 몰랐다며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한편 피자헛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 중이며 프차협회는 법무법인 선운을 통해 해당 재판 상고심에 보조참가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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