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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 조례안 등 안건심사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5-09-04 18:3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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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4일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 = 수원시의회)
4일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 =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가 4일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고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아울러 윤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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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시청 부설주차장 등 운영·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등 3건을 청취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가결했으며 5일부터 8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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