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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금융지주, 경남은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금융노조, 강력 반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2-31 12: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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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문호, 이하 금융노조)이 강력히 반발한 가운데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박상용 교수, 이하 공자위)는 31일 제 88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남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지주(138930)를 선정했다.

또한 공자위는 경남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지주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금융지주회사법상 우리금융지주 매각 3대 원칙(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과 국가계약법상 최고가 원칙 등을 근간으로 했다고 선정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공자위가 결국 지방은행 ‘공멸’을 선택했다”며 “경남은행을 지역에 환원해 달라는 330만 경남도민의 간절한 요구는 ‘1조 2000억원’이라는 무지막지한 돈의 힘에 유린당했다”고 공자위 결정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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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노조는 “경남은행은 IMF 때 투입된 공적자금을 거의 대부분 갚았고 경남은행 임직원과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 지역 환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며 “공자위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지방은행 설립 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심사숙고했어야 했다”고 공자위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금융노조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경남은행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BS금융이 경남은행을 인수할 경우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연간 3조원이 넘는 금고를 해지하고 연간 5600억 원대의 정책대출도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며 “ 지역 상공인 및 지역민의 대규모 예금 이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국회 통과를 총력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공자위는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내년 1월 MOU 체결 이후 약 5주간 지방은행 확인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후 세부 계약내용에 대한 협상 등을 거쳐 내년 7월중 최종적으로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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