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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FX마진거래 위반 15명 적발…과태료 등 행정조치 예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2-15 12:00 KR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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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환율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외환거래인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를 통해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 규정을 어긴 15명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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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는 증거금률이 2%에 불과해 레버리지를 최대 50배까지 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해외 투자 중개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에서 거주자는 FX마진거래 등 파생상품거래시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매해야 하고 해외 투자중개업자에 직접 송금하여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 제4-1조 제2항에서도 거주자가 자본시장법에 반하여 해외 투자중개업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은 지급절차 위반으로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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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금감원 조사대상 총 50명 중 15명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투자정보를 접하고, 높은 투자수익 가능성에 현혹되어 FXCM, Interactive Brokers LLC, Oanda Corporation, Gain Capital LLC 등 6개 해외 투자중개업자와 직접 FX마진거래 해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절차를 위반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위반자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며 이들 15명이 송금한 외화는 평균 2만 1000달러 수준으로 대부분 은행을 통해 송금(31만6090달러)했으나 일부는 카드결제(5710달러) 방식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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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이 밝히는 외국환업무취급 소홀 사례는 ▲외화송금시 계약서 없이 송장(Invoice)만을 확인하거나 실제 계약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등 지급사유 및 금액에 관한 적절한 확인 없이 송금 ▲증빙서류의 중복사용을 막기 위해 은행에 제출된 서류에 일자, 금액 및 은행명을 표시한 후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지급 등의 증빙서류에 거래일자·금액·은행명 등의 기재를 누락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 외화를 지급하거나, 임가공비로 외화를 송금하면서 L/C number와 File number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용역계약서와 송장 내용의 불일치 ▲계약서와 달리 송장에서 제3자를 수취인으로 지정하거나, 송금인과 증빙서류상의 계약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 제3자 지급 및 상계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 소홀 등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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