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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주택 및 상가 전소·반소 피해자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5-05-07 16:4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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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청송군이 지난 3월 25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 및 상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사진 = 청송군)
청송군이 지난 3월 25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 및 상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사진 = 청송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지난 3월 25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 및 상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피해신고자 중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 중인 군민으로 건축물관리대장(허가)이 등록된 건물의 소유주 또는 세입자 가운데 현재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소 및 반소 피해자와 상가 소유자에게는 500만 원, 주택 및 상가 세입자에게는 300만 원이 지급되며 추후 추가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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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경로당, 모텔, 친척집 등에서 임시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순수 군비로 마련됐다.

한편 이번 산불로 청송군은 주택 770동이 전소되고 17동이 반소됐으며 상가는 92동이 전소, 35동이 반소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은 군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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