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울산 8살 의붓딸 학대치사사건을 예를 들면서 “아동학대 중 84% 가량이 집에서 부모에 의해 저지르는 실정이므로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법원에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의 분리, 아동이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퇴거 및 출입금지,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수강 등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업무가 부실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물론 재신고비율과 재학대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면서 “아동의 보호 및 인권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사무로 돼 있는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업무를 국가사무로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재발생(재신고)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총신고건수는 2008년 9570건에서 2012년 1만943건으로 증가했다.
상담신고건수 중 두 번 이상 신고한 재신고비율(건수)은 2008년 9.7%(930건)에서 2012년 13.8%(1510건)로 부쩍 늘었다.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하는 건수는 2008년 5578건에서 2012년 6403건으로 늘었는데, 이 중 2번 이상 아동학대로 판정된 재학대비율은 2008년 8.9%(494건)에서 2012년 14.3%(914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별․행위자별 아동학대 발생현황’을 보면, 2012년의 경우 학대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4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방임 26.8%, 정서학대 14.6%, 신체학대 7.2%, 성학대 4.3% 등이었다.
행위자별로는 부모가 83.9%로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조부모 3.7%, 친인척 2.7%, 부모의 동거인 1.2%, 형제자매 0.3%, 기타(교사, 학원강사, 이웃, 시설종사자 등) 8.2% 등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3년 현재 서울 8개소를 비롯하여 전국 47개소에 불과해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예산을 늘려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해야 함에도 지방사무로 돼 있어 정부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남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여건이 상이하고, 특히 아동들의 경우 유권자가 아니어서인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업무를 국가사무로 환원하고 정부예산을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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