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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기주옥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88회 용인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 예방에 관한 사업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내용 신설 ▲중독자의 조기발견, 등록,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내용 신설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정신 건강과 중독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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