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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교육청 각종 위원회 대리 서명 의혹 제기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11-15 18:5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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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부 사본 공개, 대리 서명은 중차대한 사안으로 명확한 해명 자료 제출 요구

NSP통신-전자영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전자영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자영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이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등록부 대리 서명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추진을 위한 적극행정을 촉구했으며 앞서 상임위에서 이재진 용인특례시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전자영 의원은 교육행정국 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서명 등록부 사본을 공개하며 동일 위원의 상이한 서명을 제시했고 대리 서명 의혹에 대한 교육행정국장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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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의원은 “대리 서명은 해당 심의 결과를 무효화하고 심의 수당 부정 수급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경기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하는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되겠느냐”며 “부서장은 해당 의혹을 명확히 해명할 수 있는 수당지급 내역, 출입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고 두 번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역 현안인 기흥역세권내 중학교 신설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전자영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 행감을 통해 학교 신설은 지역 수요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추진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작년 3월 임태희 교육감도 기흥역세권내 중학교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지지 부진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하남 한홀중학교나 의왕 내손중·고등학교는 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학교를 설립한 대표적 사례”라며 “교육청은 용인시에서 제시한 학교부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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