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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은어 산란기 불법포획 집중 지도·단속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4-09-02 16:3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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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어 불법포획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NSP통신-영덕군 오십천 전경 (사진 = 영덕군)
영덕군 오십천 전경 (사진 = 영덕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은 지역특산물인 황금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은어 산란기인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은어 포획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황금은어 산란기인 9~10월은 내수면 어업법 상 포획금지 기간으로,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덕군은 은어 포획금지 기간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 경고판 등을 주요 하천인 오십천과 송천 등에 설치하고, 관광객과 낚시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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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수면 불법 어업 민간감시원과 협업해 자체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반은 같은 기간 은어 외에도 무허가 자망과 투망, 유해물질, 전류 등을 사용하는 등 내수면어업 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게 된다.

문성준 영덕부군수는 “은어는 영덕군을 대표하는 어종으로 그 유전적 특성과 개체수 보존을 위해 매년 영덕황금은어종보존회와 함께 주요 하천에 지속적으로 치어를 방류하는 등 자원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은어 산란철인 9~10월에는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 만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동참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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