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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제1기분 자동차세 40억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06-13 15:16 KRX7
#완주군 #자동차세
NSP통신-완주군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완주군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지난해 보다 3040여 건이 늘어난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본세 기준 40억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부과는 4만 4856건으로 지난해 제1기분 자동차세에 비해 3040여 건 증가했다. 부과 세액은 3억원 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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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연간세액을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도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를 한 대상자도 언제든지 감면 신청을 하면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로 지방세ARS(142211)로 전화하면 손쉽게 납부할 수 있고,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CD/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와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유원옥 제정관리과장은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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