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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정치자금법’ 개정 교육 실시

NSP통신, 김대원 기자, 2024-06-07 17:19 KRX7
#대구시 #대구시의회 #정치자금법

7월부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사항 안내

NSP통신-대구시의회는 지난 5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구시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 관련 교육 을 실시했다. (사진 =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는 지난 5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구시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 관련 교육’ 을 실시했다. (사진 = 대구시의회)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지난 5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구시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 관련 교육’ 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20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 가 가능해짐에 따라 후원회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2022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에 따라, 올해 2월 ‘정치자금법’ 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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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우경식 국회수석보좌관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 △후원회 설립 및 운영 절차 △후원금 모금 및 사용 유의사항 등 ‘정치자금법’ 전반에 걸쳐 자세히 구성됐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광역의회의원은 연간 5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며, 모금액은 의정활동·홍보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만규 의장은 “오늘 ‘정치자금법’ 개정 교육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후원회 설립 및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깨끗하고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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