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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조용호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는 ‘돌잔치를 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소액결제를 하도록 유도한 뒤 수억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이용사기)로 이모(29)씨와 김모(28)씨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26일까지 돌잔치·청첩장 등의 내용과 함께 악성코드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보낸 피싱 문자를 발송해 소액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탈취해 문화 상품권을 구매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이템 중개 거래 사이트에서 마일리지를 충전한 뒤 현금으로 다시 바꿔 1억 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피싱 문자를 읽으면 그 문자가 주소록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에게 바로 전송되고 있어 그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휴대전화에 수신된 ‘출처 불명’한 문자를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백신 프로그램 등을 최신 상태로 항상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피의자 이씨 등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대량으로 문자를 보내 주는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현재 서울과 울산 교도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다.
순천경찰서는, 점 조직으로 된 상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예정이며, 피해 예방활동 및 범인 검거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조용호 NSP통신 기자, cho554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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